울산의 한 초등학교 교장이 평교사 재직 시절 학생에게 성적(性的)으로 부적절한 표현을 사용했다는 의혹으로 직위 해제되고,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울산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달 경찰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지역의 모 초등학교 A교장을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는 내용을 교육청에 통보했고, 교육청은 절차에 따라 A교장을 직위 해제했습니다.
A교장은 전임지에서 평교사로 근무할 때 학생들에게 성적으로 부적절한 발언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한편, 시교육청은 A교장의 성 비위 의혹에 대해 검찰의 기소 여부 결정을 지켜본 뒤 징계위원회 개최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한다는 방침입니다.(이현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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