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9일 실시되는 제20대 대통령선거 60일 전인 1월 8일부터 정당이나 후보자 명의의 여론조사가 금지됩니다.
또 지방자치단체장은 각종 행사를 개최 또는 후원하거나 선거대책기구 등에 방문할 수 없습니다.
단체장과 교육감, 소속 공무원은 교양강좌와 사업설명회, 공청회와 민원상담 등 각종 행사를 개최하거나 후원할 수 없으며, 정당이 개최하는 강연회와 단합대회, 선거사무소 방문 행위가 제한됩니다.
단 창당대회나 합당, 개편대회 등 소속 정당이 당원만을 대상으로 개최하는 공개행사에 의례적으로 방문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김영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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