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박주영 부장판사는 마사지 일을 배우기 위해 출장마사지를 나간 마사지업소 10대 실습생을 성폭행 하려 한 33살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0월 경남 양산에 있는 자신이 집에서 실습마사지사인 피해자의 마사지를 받던 중 돈을 주겠다며 유사 성행위를 강요하다 거절당하자 성폭행하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사전에 마사지 업소 대표로부터 건전 업소이고 피해자를 잘 봐달라는 말을 들었음에도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재판부는 미용학교에 다니는 어린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하고도 부인하며 오히려 합의금을 뜯어내려 한다고 거짓 주장하는 등 고통까지 안겼다며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말했습니다.//구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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