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중공업이 크레인을 불법 점거한 노조원 등 26명을 상대로 어제(7/7) 울산지방법원에 ‘퇴거단행과 업무방해금지 가처분신청’을 냈습니다.
현대중공업은 가처분신청과 함께 조경근 지부장 등 16명을 업무방해죄로 울산동부경찰서에 고발하고 크레인 점거와 물류 방해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도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현대중공업 노조는 지난 6일 2년 치 임금과 단체협약 교섭 요구사항 관철을 위해 턴오버크레인 점거 농성에 들어갔습니다.(이현동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