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로 문제를 놓고 아들과 다툰 뒤 집에 불을 낸 50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 이대로 부장판사는 자기소유건조물 방화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2월 자신이 사는 3층 건물에서 술을 마시고 아들과 진로 문제로 다툰 뒤 자신의 상황을 비관해 이불에 불을 지르고 이어 2층과 1층으로 내려가며 잇따라 물건과 비닐 등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을 반성하고 방화 후 직접 119에 신고해 피해가 확대되지 않도록 노력한 점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구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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