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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부동산 사기, 땅 소개한 직원도 배상 책임"
송고시간2023/06/19 18:00
개발 호재가 있는 것처럼 속여 제주도 땅을 판 기획부동산 사기사건과
관련해 업체는 물론 업체 직원에게도 손해 배상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부산고등법원 울산재판부 방웅환 부장판사는
기획부동산 피해자 A씨가 기획부동산업체 직원 B씨를 상대로 제기한
매매대금반환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리며
청구한 손해배상액의 절반을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해당 기획부동산 업체 대표 등 임직원들은 제주도 땅과 관련해 사기죄로
무더기 실형을 선고 받았고, 직원인 B씨는 불기소처분을 받았었습니다.

원심은 직원 B씨가 회사와 공모해 A씨 등 피해자들을 속였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B씨가 진실한 정보를 전달할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손해배상의 50% 책임을 인정했습니다.//구현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