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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D-60일, 정당·후보자 명의 선거여론조사 금지
송고시간2024/02/07 18:00
울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를 60일 앞둔
오는 10일부터 선거일까지, 누구든지 정당이나 후보자 명의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지방자치단체장은 정당이 개최하는 정견·정책발표회 등
정치행사에 참석할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창당과 합당, 개편대회와 후보자선출대회에 참석하거나,
당원만을 대상으로 개최하는 소속 정당의 공개행사에
의례적으로 방문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울산시선관위는 법을 몰라 위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당·후보자와 지방자치단체 등을 대상으로 시기별 제한·금지행위를
안내하는 한편, 공무원의 선거관여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전우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