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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주군, 화물자동차 차고지 실태조사 실시
송고시간2023/05/15 18:00
울주군이 오는 7월 6일까지 관내 등록된 화물자동차 차고지
실태조사를 실시합니다.

이번 실태조사는 화물자동차가 차고지를 벗어나
아파트 등 주거밀집지역이나 주택가 이면 도로변에서
불법 밤샘 주차를 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교통환경을 쾌적하게 개선하기 위해 추진되는 것입니다.

이번 조사에서는 차고지 임차기간 종료 후 갱신을 하지 않았거나
타용도로의 전용, 주차면적 확보 여부 등을 중점 조사합니다.
// 김나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