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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 소홀로 지붕 작업 중 추락사..대표 '집유'
송고시간2023/05/08 18:00
안전장치 없이 공장 지붕에서 작업을 하던 60대 근로자가
추락사한 사고와 관련해 법원이 회사 대표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울산지법 노서영 부장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회사 대표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회사 법인에 벌금 천만 원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5월, 울산 북구의 한 공장 지붕 위에서
60대 근로자가 안전대 없이 샌드위치 패널을 해체하는 작업을 하도록 해
3m 아래로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구현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