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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B-08구역 조합원, "명도소송 지연으로 피해"
송고시간2023/01/09 18:00
남구 B-08구역 재개발 조합원들이
명도소송 판결 지연으로 금융적 피해가 크다고 주장하며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들은 현금 청산자들의 토지와 건축물에 대한 소유권을
적법하게 확보했지만
현금청산자들은 수용보상금 전액을 지급 받고도
무단 점유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울산지방법원에서는 명도소송에 대한 판결일을 지연시키는 등
조합사업을 방해하고 있다고도 말했습니다. // 김나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