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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구청-지식재산보호원, 위조상품 판매 합동단속
송고시간2023/09/18 18:00
북구청이 추석을 앞두고 건전한 거래질서 유지를 위해
오는 22일 부정경쟁행위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지식재산보호원과 함께 진행하는 이번 합동단속에서는
유명상표가 무단으로 도용돼 유통될 수 있는 금은보석상과
액세서리 전문점, 신발·의류·잡화 판매점 중
무작위 30여 곳을 대상으로 위조상품 판매 여부를 단속하게 됩니다.

북구청은 단속 적발업소에 대해서는 1차로 시정권고를 하고,
시정되지 않을 경우에는 고발 조치할 계획입니다. // 김나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