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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24일_ 울산노동지청, 불법 직업소개 집중 단속
송고시간2010/03/25 08:41
울산노동지청과 각 지자체는 불법 직업소개와
허위 구인광고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불법 직업소개의 경우 파출업과 건설 일용근로자 등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소개 수수료를 과하게 받거나
성매매 업소를 소개하는 행위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을 벌일 예정 입니다.

또 허위 구인광고는 지역 생활정보지와 인터넷 등을 통해서
물품 판매원이나 학원 수강생를 모집하거나 근로조건을 허위로
제시하는 사항을 중점적으로 단속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