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경찰청이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미신고 어린이 통학차 량을 단속하고 적발되면 3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울산경찰청은 의무신고 기간인 지난 1월 29일부터 (오늘)까지 신고 대상 2천91대 가운데 92%인 천926대가 신고했다고 밝혔습 니다. 유형별로는 유치원이 312대 중 96.5%, 학교가 42대 중 97.6%, 학원이 527대 중 85.5%, 체육시설이 271대 중 74.9%가 신고했습 니다. 경찰은 유치원·학원가 등에서 단속을 실시하는 한편, 구조변경을 신청했거나 진행 중인 차량은 연말까지 단속을 유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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