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C>지난 2천10년 교육감 선거에서 인쇄물과 현수막 등의 비용 지급과 관련해 사기와 허위 회계보고서를 만든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복만 교육감에 대한 3차 재판이 열렸습니다. 증인으로 법정에선 선거 인쇄물 제작 업체 대표는 김 교육감 측의 요구로 허위 회계보고서를 작성했다고 증언했고, 김 교육감 측 변호인은 신빙성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김영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R>지방교육자치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복만 교육감에 대한 3차 재판이 울산지법 301호 법정에서 열렸습니다. 재판에는 지난 2천10년 교육감 선거 당시 김 교육감의 선거 인쇄물을 제작한 인쇄업체 대표 양 모 씨가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양 씨는 선거 전 "김 교육감과 사촌동생이 찾아와 부가세를 포함해 1억2천100만원이 들어가는 인쇄물 비용을 7천만원으로 낮춰줄 것을 요구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김 교육감이 직접 수 천만원의 차익을 사촌동생을 통해서 돌려줄 것을 요구했으며, 당선이 되면 교육청의 인쇄물을 납품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말했다"고 증언했습니다. 양 씨는 "5천100만원을 모두 김 교육감의 사촌동생에게 차명계좌 또는 현금으로 돌려줬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 교육감의 변호인 측은 "양 씨가 12페이지로 만들기로 했던 선거 공약서 5만부를 4페이지 짜리로 제작해 실제 단가가 낮아졌다"며 단가를 고의로 낮췄다는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또 "양 씨가 제작한 선거 인쇄물 계약서 단가가 일관되지 않고, 김 교육감을 처음 만났다고 검찰에 진술한 날짜 이전부터 교육감에게 전화를 건 내역이 있다"며 검찰의 증거와 증인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아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며 반박했습니다. 검찰은 다음 재판에서 당시 교육감의 수행비서를 증인으로 신청했습니다. 김 교육감의 다음 재판은 다음달 19일 오후 4시 30분에 열립니다. JCN뉴스 김영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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