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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최병승 씨 불법점거 유죄 판결...해고 검토
송고시간2015/07/24 11:31
대법원에서 정규직 판결을 받은
전 현대차 사내하청근로자 최병승 씨가
불법점거와 관련해서는 고법에서 유죄판결을 받았습니다.

현대자동차는 최 씨가 지난 2천10년 울산1공장을 불법점거한
사건과 관련해 울산지법이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내렸지만,
최근 부산고등법원이 업무 방해 방조죄를 적용해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고, 나머지 43명에 대해서도 유죄판결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최 씨는 대법원의 정규직 승소 판결 이후
2년 넘게 출근을 하지 않고 있으며, 현대자동차는 이번 유죄판결이
사내 취업규칙에 따라 징계해고가 가능한 것으로 보고
해고를 검토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