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오늘(11일)부터 봉계일반산업단지의 산업시설용지를 공개 분양합니다. 시는 오늘부터 오는 25일까지 울주군 두동면 봉계리 일대 25필지 17만 제곱미터에 이르는 봉계일반산업단지의 산업시설용지를 제곱미터 당 22만6천여원에 분양합니다. 이 산업시설 용지에는 자동차와 트레일러, 기계장비 제조업 등의 업체들이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규정에 맞는 자격을 갖춰야만 입주 할 수 있습니다. 시는 입주하는 기업에 대해 5년간 재산세와 취득세, 등록세를 면제해 주며, 공장건축 시 원스톱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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