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검 공안부는 오늘(3/9),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현직 기초단제장과 출마 예정자들에게 여론조사를 빌미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울산지역 일간지 이 모 사장과 신 모 광고국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사장 등은 지난 달 5개 구·군 단체장 관련 각 정당 후보별 여론조사를 기사화 해주고, 현직 단체장과 입후보 예상자들에게 5백만원씩 금품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 등 울산지역 야 4당 대표들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대표들은 선거를 앞두고 이번 사건은 지방자치와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 흔드는 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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