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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맹우 의원, 전자담배 관련 개정안 발의
송고시간2015/05/19 17:59
박맹우 의원은 전자담배의 안전한 이용을 위한
‘담배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박 의원은 "전자담배의 경우 소비자가 니코틴 함유량을 알기 어려워
니코틴 과다 흡입이나 오남용이 우려되고 있다"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전자담배 용액 1밀리리터당 니코틴 함유량을
담배 포장지 등에 표시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박 의원은 지난 3월에도 전자담배에 경고그림을 표시하고,
용액에 들어있는 니코닌 함량을 제한하며
니코틴 원액과 향액의 분리 판매를 금지하는 개정안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