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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 피의자로...인터넷 사기(R)
송고시간2015/05/19 09:13
ANC) 어린이날을 맞아 저렴한 가격으로 선물을 사려던
주부들을 상대로 사기 행각을 벌인 2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지난해에도 같은 사이트를 통해 범행을 벌여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던 피의자는 과거에 자신이 피해를 당했던 수법으로
남의 돈을 사취한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염시명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R) 유명 포털사이트 내 한 중고사이트. 어린아이들을 위한 유명 창작
동화를 시중가의 절반도 안 되게 판매한다는 글이 올라와 있습니다.

청주에 사는 주부 박모씨는 어린이날 선물로 이 책을 사기 위해
판매자에게 돈을 입금했지만 결국 물건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 과거 판매상품을 확인하는 등의 과정도
거쳤지만 소용은 없었습니다.

SNC) 박모씨/피해자 "(아이들이) 초등학교 정도 들어가면 중고책을 많
이 사거든요. 그래서 책거래를 하는데 제가 그전에도 이렇게 사기를
당해 본 적이 없는데, 아무 생각없이 검색 다 하고 (신고된 사람도 다
찾아봐서) 괜찮구나 해서 거래를 했는데 사기를 당했어요."

박씨와 같은 피해자들은 모두 47명. 판매자인 21살 김모씨는
울산에 거주하면서 전국을 무대로 이렇게 피해자들을 속여
지난 4월부터 두달간 모두 700여만원을 챙겼습니다.

S/U) 김씨는 지난해에도 이 사이트에서 같은 수법으로 40여명에게 840
만원을 뜯어,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지난 3월 석방된 상태였습니다.

자신도 지난 2013년 12월 인기 걸그룹의 비매품 CD를 구입하기 위해
송금했으나 돈만 떼인 경험을 범행에 악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INT) 권장환/동부경찰서 경제팀장 "피의자는 작년 2월말경 중고거래사
이트에서 피해를 입었고, (이를 경찰에 신고했을 때) 범행이 너무 쉽구
나 여겨져서 똑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하였습니다."

경찰은 김씨를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하는 한편, 여죄가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JCN뉴스 염시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