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고시텔에 들어가 강도행각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43살 정 모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정 씨는 지난 2월 남구의 한 고시텔에 들어가 업주 60살 A씨와 43살 B씨에게 돈을 빌려 달라고 했으나 거절당하자 미리 준비한 흉기로 위협한 뒤 휴대폰 2대와 금반지, 신용카드 등을 빼앗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피의자가 흉기를 미리 준비했고, 빼앗은 신용카드로 돈을 인출한 점으로 볼 때 죄질이 불량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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