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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음주운전했다" 거짓증언 50대 벌금형
송고시간2015/04/07 18:43
법원에서 자신이 음주운전을 했다고 거짓 증언한 5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은 위증죄로 기소된 56살 이 모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2천12년 8월 동네후배인 A씨가
혈중알코올농도 0.11%의 음주상태에서 몰던 차량의
조수석에 타고 있었는데도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해
자신이 운전을 했다고 거짓 진술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