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역 방사선 비상계획구역 설정 범위가 법 허용 최대치인 30km로 확정됐습니다. 울산시는 (오늘) 시청 중회의실에서 가진 전문가회의에서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을 상한선인 30km로 하기로 했으며, 단, 산이나 강 등 지역 경계 설정이 용이한 지역을 감안해 조정 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울산은 울주군 상북면을 제외한 전 지역이 방사능 방호약품과 방호장구 등 주민을 위한 긴급보호 조치를 해야 하는 방사선비상계획구역에 포함되게 됐습니다. 한편 울산시는 최종협의안을 시의회 보고 등의 과정을 거쳐 한수원 고리원자력본부에 10일까지 통보하게 되며, 원자력안전위원회는 5월 21일까지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을 최종 확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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