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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선비상계획구역 30km로 설정
송고시간2015/04/03 23:13
울산지역 방사선 비상계획구역 설정 범위가 법 허용 최대치인
30km로 확정됐습니다.

울산시는 (오늘) 시청 중회의실에서 가진 전문가회의에서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을 상한선인 30km로 하기로 했으며,
단, 산이나 강 등 지역 경계 설정이 용이한 지역을 감안해 조정
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울산은 울주군 상북면을 제외한 전 지역이 방사능
방호약품과 방호장구 등 주민을 위한 긴급보호 조치를 해야 하는
방사선비상계획구역에 포함되게 됐습니다.
한편 울산시는 최종협의안을 시의회 보고 등의 과정을 거쳐
한수원 고리원자력본부에 10일까지 통보하게 되며,
원자력안전위원회는 5월 21일까지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을
최종 확정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