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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컷대게 불법포획한 선장*유통업자 검거
송고시간2015/04/01 17:26
중부경찰서는 포획이 금지된 암컷대게를 잡아 유통한 35살 정모씨 등
일당 4명을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어선 선주인 정씨는 최근 포항시 북구 흥해읍 앞바다에서 잡은
시가 4천만원 상당의 암컷대게 3천300여마리를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정씨가 잡은 암컷대게는 포항과 울산의 유통책을 거쳐 남구 삼산동의
한 수족관으로 옮겨져 판매돼 왔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또 장생포 앞 바다에서 크기가 작아 잡을 수 없는 대게
100마리를 불법 포획해 판매하려 한 66살 김모씨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