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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정화구역 성매매 마사지 업주 검거
송고시간2015/02/24 17:36
울주경찰서는 유치원과 불과 170m 거리의 학교정화구역 내에
마사지업소를 차려 놓고 성매매를 알선한 업주 59살 김모 여인을
성매매 알선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김씨는 지난 1월부터 최근까지 울주군 온양읍의 학교정화구역 내에
마사지업소를 불법으로 차려 여성 한 명을 고용한 뒤
성매수 남성들로부터 10만원을 받고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김씨를 상대로 정확한 부당이득 규모를 조사하는 한편,
성매수자들을 추적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