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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측정 거부 소란 피운 30대 2명 입건
송고시간2015/01/22 10:03
남부경찰서는 음주측정을 거부하며 경찰서에서 소란을 피운
혐의로 33살 김 모씨 등 2명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김 씨 등은 어제(1/20) 새벽 3시쯤 술을 마시고 오토바이를 타다
정지신호를 보내는 경찰관의 경광봉을 치고 달아난 뒤 다시 찾아와
경찰관이 봉으로 때렸다고 주장했으며,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하며 소란을 피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CCTV와 술집 영수증을 통해 이들이 음주운전을 한 사실을
확인하고, 주취소란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으며
경찰 수신호를 일부러 무시하고 지나친 것이 확인되면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도 추가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