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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심사비 과다징수 울산태권도협회에 시정명령
송고시간2015/01/22 10:03
울산태권도협회가 태권도 승품과 승단 심사비를 과다 징수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습니다.

울산태권도협회는 지난 2천11년 1월 심사와 직접 관련이 없는
선수 육성과 사범 복지 비용을 승단 심사비에 포함하는 방법으로
시행 수수료를 7천800원에서 만9천300원으로
크게 인상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울산태권도협회가 지난 4년간 부당 징수한
수수료만 수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으며,
지역 내 모든 태권도장에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통지할 것을
명령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