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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선거법 위반 시의원 등 2명 벌금형
송고시간2014/12/26 10:57
울산지법은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현 시의원 A씨에 대해
벌금 5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6.4지방선거에서 시의원에 나선 A씨는 지난 4월 8일 오후 7시쯤
중구의 한 주민센터 2층에서 지역 단체 회원들에게 지지를 호소하는
등 2차례에 걸쳐 선거운동기간 전에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법원은 또 구청장 선거에 나온 후보자를 비방하는 글을 올린 B씨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B씨는 지난 6·4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의 한 기초자치단체장 후보가
당선되지 못하게할 목적으로 인터넷에 후보자 경력 등에 관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