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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 소개시켜 줄게 돈 내놔 상습 폭행 30대 실형
송고시간2014/12/26 10:57
울산지법은 동네 후배를 위협해 여자를 소개시켜 주는 대가로
돈을 뜯어내는 등 지인들을 상대로 상습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31살 하모씨에게 공갈 등의 혐의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하씨는 지난 4월 동네 후배를 경남 양산의 한 야산으로 데려간 뒤
"여자를 소개시켜 줄테니 돈을 내놔라"고 위협해 80만원을 받아
챙기는 등 수차례 후배와 친구 등을 위협해 돈을 챙기거나
상습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동종 범죄로 여러차례 처벌을 받았고,
누범기간 중에도 사기와 공갈, 절도, 폭행 등
각종 범죄를 저지른데다
피해회복도 되지 않았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