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동네 후배를 위협해 여자를 소개시켜 주는 대가로 돈을 뜯어내는 등 지인들을 상대로 상습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31살 하모씨에게 공갈 등의 혐의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하씨는 지난 4월 동네 후배를 경남 양산의 한 야산으로 데려간 뒤 "여자를 소개시켜 줄테니 돈을 내놔라"고 위협해 80만원을 받아 챙기는 등 수차례 후배와 친구 등을 위협해 돈을 챙기거나 상습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동종 범죄로 여러차례 처벌을 받았고, 누범기간 중에도 사기와 공갈, 절도, 폭행 등 각종 범죄를 저지른데다 피해회복도 되지 않았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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