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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교육청 국장급 간부 뇌물수수죄로 기소
송고시간2015/01/05 09:37
울산시교육청의 학교공사 납품비리를 수사 중인 검찰이 최근
시교육청 전 국장급 간부 A씨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1년 4월부터 2013년 3월까지 골프장에서
학교공사 납품업체 간부로부터, 학교 신축공사의 설계 감독 시
제품을 많이 납품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취지의 청탁과 함께
5차례 걸쳐 골프접대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또, 2차례 골프접대 시에는 현금 50만원씩을 챙겼고,
자신의 사무실이나 교육청 주차장 등에서 금품을 받는 등, 모두
7차례 걸쳐 300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검찰은 학교공사 납품비리 수사로
뇌물수수 공무원과 교육감 친인척 등 납품브로커 20명을
적발했으며, 이중 8명을 구속하고 18명을 기소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