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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운동원 얼굴에 침 뱉은 유권자 벌금 300만원
송고시간2014/12/12 11:13
울산지법은 선거운동 중인 선거사무원의 얼굴에 침을 뱉어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기소된 A씨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6.4지방선거을 앞두고 시장에서 열린 모 정당 시의원
선거사무원의 선거운동을 지켜보다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욕설을 하고, 이 광경을 휴대전화로 촬영하는 선거사무원의 얼굴에
침을 뱉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는 선거의 자유를 보호하는
공직선거법 취지에 반하는 범법 행위“라고 지적하고
”폭행 정도가 경미하고 별다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