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선거운동 중인 선거사무원의 얼굴에 침을 뱉어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기소된 A씨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6.4지방선거을 앞두고 시장에서 열린 모 정당 시의원 선거사무원의 선거운동을 지켜보다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욕설을 하고, 이 광경을 휴대전화로 촬영하는 선거사무원의 얼굴에 침을 뱉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는 선거의 자유를 보호하는 공직선거법 취지에 반하는 범법 행위“라고 지적하고 ”폭행 정도가 경미하고 별다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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