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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사망 대학조교 업무상재해 청구 기각
송고시간2014/12/12 11:13
울산지법은 대학교 조교로 일하다가 숨진 조교의 유족이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야 한다며 제기한 유족급여 청구소송에 대
해 업무와의 인과관계가 증명이 안 된다며 기각했습니다.

A씨는 대학교 조교로 근무하던 2012년 두통과 함께 구토로 쓰러
져 대학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다가 10여일 뒤 숨졌고,
A씨 유족은 스트레스로 인한 악성뇌부종에 의한 뇌간압박으로
숨졌기 때문에 업무와 인과관계가 있다며 재해를 주장했지만
근로복지공단은 받아들이지 않자 소송을 제기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