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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계모사건 친부얼굴 인터넷 게시 벌금형
송고시간2014/11/19 10:58
울산지법은 울산계모 사건 피해자 친아버지의 사진을 인터넷에 올려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29살 이모 여성에게 벌금 3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이씨는 지난 1월 자신의 집에서 인터넷 포털 카페 게시판에
울산계모 사건 피해자의 아버지인 이모씨의 사진을 올리고
공범이라는 내용 등의 글을 올려 명예를 훼손한 혐으로 기소됐습니다.

한편 울산 계모사건은 지난해 10월
박모씨가 소풍가고 싶다는 8살 난 의붓딸을
무차별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으로
2심에서 살인죄가 인정돼 징역 18년이 선고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