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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음식점 금연구역...울산 2만7천 곳으로 확대
송고시간2014/12/15 11:01
내년 1월부터 모든 음식점으로 금연구역이 확대됨에 따라
울산의 전체 금연구역도 2만7천 곳 이상으로 늘어납니다.

울산시에 따르면 현재 울산의 금연구역은 만6천400여 곳이지만 내년
1월부터 면적에 관계없이 모든 음식점이 금연구역으로 확대되면서
전체 금연구역은 2만7천200여 곳으로 16.8%가 늘어나게 됐습니다.

이번 금연구역 강화조치에 따라 독립공간과 배출시설 등의 설비가
갖춰진 흡연실 설치는 가능하지만, 화장실이나 복도, 계단 등
공동이용 공간에는 흡연실을 설치할 수 없으며,
전자담배도 같은 규제를 받습니다.
한편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다가 적발될 경우 흡연자는 1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하며, 금연정책을 위반한 업주에게는 적발 횟수에
따라 1차 170만원, 2차 330만원, 3차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