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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자던 여학생 추행 징역 2년6월
송고시간2014/12/03 10:43
울산지법은 주택에 침입해 여학생을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2년 6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8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9월, 창문이 열려 있는 주택에 몰래 들어가 잠자던
10대 여학생을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지만 전과가 없는 점,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수사단계에서부터 범행을 자백
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