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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알선한 마사지 업주 입건
송고시간2014/11/06 18:16
중부경찰서는 성매매 마사지 업소를 운영한 업주 45살 홍모 여인과
성매매 여성 1명을 성매매 처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
다.

홍씨는 지난 9월부터 북구 명촌동의 한 건물 3층에 방 9개를 갖추고
성매매 여성 2명을 고용해 찾아오는 손님에게 13만원을 받고 성매매

알선한 뒤 이중 6만원을 자신이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해당 업소가 올해 초에도 성매매 알선을 하다가 단속됐지만
업주를 바꿔 재차 영업을 한 것이라며, 홍씨를 상대로 정확한
부당이익 규모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