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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A*고용우수기업 시세 감면 폐지
송고시간2014/11/05 15:33
내년부터 울산항만공사와 고용우수기업에 대한 시세 감면 혜택이
폐지되고 종교단체에서 운영하는 의료기관의 시세 감면율은
축소 조정됩니다.

울산시는 현행 시세 감면 조례의 유효기간이 오는 12월 31일자로
종료됨에 따라 감면을 폐지 또는 연장하는 내용의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했습니다.

개정 조례안에 따르면 조례 유효기간 종료에 맞춰 울산항만공사에
대한 시세 감면 규정은 삭제되며, 울산시로부터 고용우수기업
인증을 받은 기업의 부동산 취득세 면제 규정도 폐지됩니다.

반면, 취약계층에 대한 시세 감면 조례 유효기간은 3년 연장하고,
외국인 투자에 대한 감면세액 추징 규정이 신설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