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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효대,세월호 재발방지법 개정안 대표발의(9/20)
송고시간2014/09/26 17:13
세월호 사고 이후 선박의 안전성 문제에 대한 관심이 커진 가운데
선박 개조 때 안전성 기준 강화와 선박검사에 소홀한 관계자에 대한
처벌 규정이 마련됩니다.

새누리당 안효대 의원은 선박 개조시 객실 증축 등
주요설비 변경에도 정부 허가를 받도록 하는 등
선박 안전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선박안전법'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법률안이 통과되면 객실 증축처럼 주요 설비를 개조할 경우
선박의 안전성과 타당성 검토를 받아야 하며,
선박의 임의변경·개조, 복원성 유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현행 200만원 이하 벌금에서 1년 이하 징역 또는 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