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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산재보험료 신용카드 납부 확대(9/20)
송고시간2014/09/26 17:15
오는 25일부터 고용보험료와 산재보험료를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게 됩니다.

고용노동부는 고용보험과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그동안 일부 사업장에서만 가능했던 신용카드 납부제도가
전체 사업장으로 확대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중소·영세사업장의 일시적인 자금운용의
어려움 해소와 함께 보험료 납부 편의가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