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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환전 영업한 게임장 적발
송고시간2014/09/14 21:00
동부경찰서는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불법 환전 영업을 해 온
업주 47 성모씨와 종업원 등 2명을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6월 초부터 동구 방어동의 한 건물 1층에 게임등급
심의를 받은 성인용 게임기 60대를 설치해 놓고 손님들이 게임에서
획득한 점수를 현금으로 환전해 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어제) 오후 현장을 단속해 게임기 60대와 현금 750만원,
영업장부를 압수했으며, 성씨 등을 상대로 정확한 부당이익 규모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