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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검, 학교시설 비리 브로커 1명 추가 구속
송고시간2014/09/08 09:34
울산지검은 학교시설 비리사건과 관련해
브로커 53살 김모씨를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김씨는 학교시설 공사를 납품업체들과 연결시켜 주고
1억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씨의 구속에 따라 지금까지 울산지역 학교시설 비리와 관련,
구속된 사람은 모두 8명으로 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