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울산지역 교육참고서 총판서점 4곳에 대해 경고조치를 내렸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007년부터 7년 동안 울산지역에서 '천재교육' 참고서 총판시장을 분할해 영업행위를 해온 장원도서와 재영서적, 에듀뱅크, 국일서적 등 4곳의 참고서 총판에 대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고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이 업체들은 울산을 남부와 북부 지역으로 나누기로 암묵적으로 합의하고 학원용 참고서를 독점공급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공정위는 다만, 이 업체들의 연간 매출액이 10억원 이하로 비교적 영세한 점 등을 고려해 과징금 부과나 검찰 고발 등은 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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