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C)지난 6.4지방선거에서 낙선한 윤종오 전 북구청장과 두명의 시의원에 소속회사로의 원직복귀가 불투명해졌습니다. 안전행정부의 공직자윤리심의회가 업무의 연관성 등을 들며 복직 제한 판정을 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들은 취업이 아닌 복직임에도 이같이 판정한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염시명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R)퇴직공직자들의 부적절한 재취업 행태를 근절하기 위해 실시하는 안전행정부의 공직자윤리심의회. 지난달 29일 열렸던 심의회에서 윤종오 전 북구청장과 김진영, 이재현 전 울산시의원이 소속회사의 복직 제한 판정을 받았습니다. CG IN)이들의 이전 직위가 복귀하는 업무에 밀접한 관련이 있고,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한 겁니다. OUT) SNC)안행부 관계자 "(관련)법 17조 2항에 보면 어떤 선 사요가 있으면 업무 관련성이 있다고 보게 돼 있는데요. 이분들은 인허가 관련이라든 지 조세 부과 징수에 이런거에 관련이 있어요." 하지만 이 같은 결정에 당사자들은 모두 반발하고 있습니다. CG IN)취업이 아니라 복직인데다 현대차와 현대중공업에 복직하는 구의원 6명은 울산시가 모두 가능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ouT) INT)윤종오 전 북구청장 "(저희는) 근무중에 지방의원으로 당선되어 회 사로부터 공무휴직 인사발령을 받고 임기만료 후 복직하는 경우이기 에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요청 대상의 조건 중 취업을 하려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 현장근로직으로 법상으로도 문제될 것이 없는데다 이번 판결이 노동자들의 정계 진출을 막을 수 있는 만큼 소송을 제기할 방침입니다. S/U)지역 내 복직 대상자들을 놓고 정부와 시가 서로 다른 판단을 내리면서 관피아 척결을 위한 이번 심의회의 판정기준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JCN뉴스 염시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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