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경찰청은 고율의 이자를 미끼로 800억원대 사기 행각을 벌인 유사금융업체 간부 49살 김모씨를 공소시효를 두 달 앞두고 붙잡아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김씨는 지난 2000년 12월부터 1년간 남구 달동에 유사금융업체를 차려놓고 65살 김모 여인에게 벤처기업에 투자하면 매달 7~12%의 이윤을 주겠다고 속여 천만원을 받아 가로채는 등 모두 8천200여명으 로부터 814억원 상당을 가로채고 도주했다가 검거됐습니다. 경찰은 2002년 전국 최대 유사금융 사기사건이었던 이 사건의 관련자 28명을 구속하고 72명을 불구속 입건했으며, 달아난 김씨 등 2명을 기소중지했습니다. 경찰은 아직 잡히지 않고 있는 자금 관리책 67살 이모씨를 검거하는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