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지난 6.4 지방선거 때 학력을 잘못 게재한 명함을 배포한 혐의로 기소된 67살 A씨에 대해 벌금 7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지방선거에서 북구의 기초자치단체장 예비후보로 출마해 정규학력만 게재해야 하는 선거홍보용 명함에 정규학력이 아닌 모 대학원을 수료했다는 내용을 인쇄해 선거구민에게 400여 장을 배포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선거법상 명함 등에 학력을 게재하는 경우 정규학력과 이에 준하는 외국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력 외에는 게재할 수 없는데도 피고인이 당선을 목적으로 이를 어겼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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