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CN 뉴스 >JCN 뉴스

지금 울산은

JCN NEWS 상세
정치
"소금 재판매, 신고 않아도 영업 가능"
송고시간2014/08/05 18:33
울산지법은 소금을 작게 포장해 나눠 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50살
A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A씨는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않고
다른 업체로부터 공급받은 30㎏짜리 소금 1포대를 10㎏짜리로 나눠
자루 당 7천원에서 8천원을 받고 월 평균 30자루를 판매하는 등
식품소분업을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다시 재포장·판매하는
경우에는 자치단체장에게 신고해야 하지만, 소금의 생산·제조업은
식품위생법상 제조·가공업 신고대상이 아니어서
소금을 나눠 파는 것도 식품소분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