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소금을 작게 포장해 나눠 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50살 A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A씨는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않고 다른 업체로부터 공급받은 30㎏짜리 소금 1포대를 10㎏짜리로 나눠 자루 당 7천원에서 8천원을 받고 월 평균 30자루를 판매하는 등 식품소분업을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다시 재포장·판매하는 경우에는 자치단체장에게 신고해야 하지만, 소금의 생산·제조업은 식품위생법상 제조·가공업 신고대상이 아니어서 소금을 나눠 파는 것도 식품소분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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