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도시가스 사용자 안전조치 의무 등 가스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도시가스 관리개선 공급규정을 7월말을 기준으로 신설*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된 공급규정에 따르면 도시가스요금 납부기한이 지난 후 월 1회에서 연 5회까지 부과하는 연체료를 연 3회로 축소했으며, 사용자 소유의 가스배관 가운데 차량보호대가 안전문제와 도시미관을 저해해 개선이 필요할 경우 도시가스사에서 시설개선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울산시는 “이번 규정 변경은 가스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가스사용자는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도록 했다"고 밝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