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남의 지갑을 가져간 뒤 되돌려준 40대가 다른 금품도 함께 훔쳐 간 절도범으로 몰렸다가 무죄로 풀려났습니다. 울산지법은 절도죄로 기소된 48살 A씨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4월 울산시내 한 식당에서 술이 취해 현금 26만원과 신용카드 등이 담긴 남의 지갑을 자신의 것인 줄 알고 가지고 갔다가 술이 깬 뒤 주인에게 연락해 돌려줬으나, 지갑주인은 100만원이 든 봉투와 점퍼도 함께 없어졌다며 A씨를 고발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가져갔던 지갑을 자발적으로 피해자에게 돌려준 점으로 볼 때 A씨가 지갑을 자신의 것으로 착각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A씨를 절도범으로 단정하기 어렵다"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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