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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외고 옹벽 붕괴 소송' 장기화 조짐
송고시간2014/08/05 18:37
울산외고 옹벽붕괴 사고 책임을 두고 법정 공방을 벌이고 있는
울산시교육청과 시공업체가 법원의 강제조정을 거부하면서
소송이 장기화될 전망입니다.

부산고등법원은 최근 울산시교육청이 공사비 17억원 가운데
5억원을 시공업체인 남영건설에 지급하도록 하는 강제조정안을
제시했지만 양측 모두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앞서 울산지법은 지난해 2월 설계도면에 따라 공사한 시공사는
책임이 없다는 판결을 내렸지만, 시교육청은 설계상 하자를
알면서도 공사를 강행해 문제가 생겼다며 항소했습니다.

부산고법은 양측이 조정안을 거부하자 다시 조정을 시도할지
판결을 내릴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