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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 무전 도청해 시신 옮긴 장의업자 등 3명 적발
송고시간2014/07/11 09:34
울산지방경찰청은 119 무전 내용을 도청해 사망사고 발생
사실을 장의업자에게 알려주고 돈을 받은 41살 박모씨를 통신비밀
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46살 이모씨와 43살 홍모씨 등
장의업자 2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도청전문가인 박씨는 차량에 도청무전기와 스마트폰 연결장비를
설치해 남구 상개동 야산 고지대에 주차해 놓고 지난 1월부터
6월까지 119 소방구급대 등의 무전 내용을 도청해 사망사고를
이씨 등에게 전달하고 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씨 등은 이 정보로 10여차례에 걸쳐 다른 장의업자보다 먼저
시신을 수습해 자신들이 운영하는 장례식장으로 옮겨 장례를
치르거나 유족이 원하는 장례식장으로 이송하고 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이런 사실을 울산시소방본부에 통보하고,
장례식장도 범행에 가담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