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30 보궐선거를 앞두고 위장전입 또는 대리투표에 대한 단속활동이 강화됩니다. 울산시 남구선관위는 특정인에게 투표할 목적으로 형식적으로 주민등록지 주소를 옮겨 위장전입을 하거나, 본인의 의사표시 능력이 없는 노인 등을 대신해 거소투표 신고를 한 후 대리투표를 하는 등의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활동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위장전입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되며, 대리투표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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